2024년 3월 농민수당 신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각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는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이는 농가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되고 있으며,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해 지급되며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으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정보 및 영농현황확인하신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내에 거주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한 배우자 또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지급연령, 제외사유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도 거주지간 미적용자으로 지급받은 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은 해당 시,군기준으로 다른 시도의 시,군이 포함됩니다.
영농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민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2023년도 연접 시,군으로 지급받은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농조건
지원대상 농민 기준
대상
지원가능한 농민은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 축산업 농민과 임업 농민으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한 시군에서 연속 2년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으로 5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종사기간
또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실제로 종사해야 하며, 종사기간이 해당시군에서 연속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
년 이상 종사하여야합니다.
지급 연령
만 19세이상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