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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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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노인 보청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청기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의 평균 수명을 감안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후에는 초기 적합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4년 동안 매년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서류 알아보기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제품 구매비(990,000원)와 후기 관리 비용(18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제품 구매비(1,110,000원)와 후기 적합 관리 비용(2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은 5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 발급을 요청합니다.

2. 보청기 구입: 보청기 전문센터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상담을 받고 적합한 제품을 구입합니다.

3. 검수 확인: 보청기 구입 후 31일 이후에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음장검사를 진행하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음장검사 결과 서류 발급을 요청합니다.

4. 지원금 청구: 필요서류와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및 신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금을 청구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노인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1.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청각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1급: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고, 다른 장애와 중복
  • 2급: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3급: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4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
  • 5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6급: 한쪽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금 외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비대면 신청: 보청기 구입처에 연락하여 홈택스에 구입내역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지출 내역을 조회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사용자의 성함으로 된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까지의 구매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보청기 사용자 뿐만 아니라,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자녀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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