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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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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직장의료보험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을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등록하게 되면 소득공제 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피부양자 등록자격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조건을 먼저 확인해봅니다. 

    소득금액 합계액 2000만원이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배당, 사업, 이자,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두 합한 종합소득으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3400만 원까지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으면서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란, 프리랜서나 유튜브, 블로그 등 이러한 수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업체에 속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곱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공시지가에 0.6을 곱하여 나오게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이동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로그인을 누르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중에 편하신 것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클릭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신고 >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눌러줍니다.

     

     

    3. 개인정보 이용동의

    자격취득신고를 누르면 하단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화면이고 위쪽 2군데 동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피부양자 정보 입력

    상단의 직장 가입자의 정보는 이미 작성되어 있어 하단에 피부양자가 되실 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피부양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을 누릅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파란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득연월일은 오늘 날짜가 해주시고 취득부호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05 직장가입자 상실 - 배우자의 실직으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결혼으로 남편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07 지역가입자 변경 - 지역가입자로 있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니 피부양자로 신청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뜨게 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하단의 파일등록 수정을 누르고 파일을 등록합니다.

     

    첨부파일을 등록할때는 왼쪽의 찾아보기를 눌러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피부양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이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하셨다면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되는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는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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