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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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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보건증이 필요하게 되셨나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나 궁금하신 계신가요?

 

 

오늘은 보건증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발급 방법과 보건증 발급시 필요한 검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식당이나 유치원, 학교등 음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은 이미 발급 받으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등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건소가 가장 저렴한데요 거리가 멀지 않다면 보건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3천원, 병원은 1~3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천원~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보건소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만 진행하게 되고 병원과 건강관리협회는 그 외 필요한 검사들 몇가지가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1월 보건증 발급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검사기간 연장이 불가하였던 것이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 보건증 검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하여야 했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4월 1일 보건증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단, 식품 요식업계 관련 종사자는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에 한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이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보건증 검사내용을 알려드릴께요

검사항목은 일반음식점과 단체급식소, 유흥업소 등 일하시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폐결핵검사, 파라티푸스, 장티푸스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흥업소는 폐결핵검사, 파라티푸스, 장티푸스검사, 에이즈검사, 임질/매독검사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 2024년 1월부터 보건증 검사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폐결핵, 장티푸스, 한센병 등 피부질환 검사를 하였던 것을 폐결핵, 장티푸스는 동일하나 피부질환검사를 파라티푸스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

 

  • 기존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화(한센병 등 피부질환 검사)
  • 변경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보건증 검사방법

 

보건소에서는 X-ray와 직장도말검사로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검사하게됩니다.

 

  • 폐결핵은 X-ray검사를 하여 확인하고 X-ray촬영이 불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객담검사로 검사합니다.
  •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직장도말검사로 하게됩니다. 면봉 두개를 이용하게되며, 본인이 직접 항문에 면봉을 넣어 채취하게 됩니다. 2.5~4cm정도 넣게되며 힘들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리중에도 검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유흥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음식점과, 학교급식을 위해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도말검사시 생기혈이 묻지않게 조심하셔서 채취하면 됩니다. 생리혈때문에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검사 전에 미리 생리 중이라고 꼭 말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발급

당일 발급은 어렵고 5일정도 후에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보건소를 2번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는 방법

보건소나 의료원에서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즉시 바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하고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몇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 5일 정도 후 e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안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려면 보건소나 의료원에서의 검사를 하신 후에 정상일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병원에서 검사하셨다면 인터넷 발급이 어렵습니다.

 

 

 

e보건소 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증명문서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류에 동의 하신 후 간편인증을 거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증은 PDF 파일(이미지파일) 형태로 발급이되며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 안내

 

보건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미성년은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 발생됩니다.

 

검사하는데 드는 시간은 20분 정도이며 검사 후 보건증을 수령하는 데 5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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