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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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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여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소득 평균을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국민의 소득 상황 파악을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고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중위소득으로 정하게 됩니다. 8월 1일까지 다음해의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게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을 결정하게 되며 다양한 지원금 제도의 기초 자료 및 선정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1인가구인 경우 2,228,445원이며, 2인가구는 3,682,609원, 3인가구는 4,714,657원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2,554,498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이상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되게 됩니다.

 

 

 

중위소득 인상

 

 

매년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새로운 가구가 이 구간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최저보장수준을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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