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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LH에서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체결을 한 후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과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 만 19세이상 ~ 만 39세이하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으로 시중 전세금의 40~50%정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장기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입주자격, 임대기간,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함(전세 계약만료시 반환)
- 수도권은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전세지원금 한도
임대조건
- 1,2 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이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소득과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 가능
- 별도의 수득 기준 없이 자격만 확인
2순위 근로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과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 여부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시
- 2024년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1인가구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시
- 2024년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청년 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입주 자격에 맞는지 확인
- 청약신청
거주하는 지역 또는 거주 예정인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 후 접수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입주신청을 하면 LH에서 입주자격조회를 한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을 안내해주고 예정자가 결정을 완료하면 LH에서 전세가능여부 검토 후 LH와 임대인 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