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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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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LH에서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체결을 한 후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과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
    2.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3. 만 19세이상 ~ 만 39세이하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으로 시중 전세금의 40~50%정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장기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입주자격, 임대기간,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함(전세 계약만료시 반환)
    • 수도권은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전세지원금 한도

     

    임대조건

    1. 1,2 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2.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이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3. 자립준비청년
    4.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5. 소득과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 가능
    6. 별도의 수득 기준 없이 자격만 확인

     

    2순위 근로자

    1.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2. 자산과 자동차 가액, 주택소유 여부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시
    3. 2024년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1인가구

    1.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2.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시
    3. 2024년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청년 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입주 자격에 맞는지 확인
    3. 청약신청

     

    거주하는 지역 또는 거주 예정인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 후 접수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입주신청을 하면 LH에서 입주자격조회를 한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을 안내해주고 예정자가 결정을 완료하면 LH에서 전세가능여부 검토 후 LH와 임대인 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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