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면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게되는데 이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여 혜택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가구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총 수입이며 재산은 가구 전체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소득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종류의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 각 급여는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따라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 주거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 전체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2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178,435원 이하,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83,572원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 총 가구원의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하게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4종류의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래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도 입력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되며 4가지 급여 중 수급이 가능한 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알려줍니다.
예시로, 노인 공공일자리 근로소득 5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85만원으로 중위소득 23%이하로 4가지 종류 모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해당 정보를 기초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급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중에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 부양의무자가 되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즉,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며느리는 재산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나 부양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부양비가 지원된다고 전제하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