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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202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2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 임금 9,860원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업장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일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8시간 근무기준으로 78,880원이 됩니다.
1명의 근로자만 있으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주급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급과 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급 : 78,88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급 : 394,400원
- 주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 40시간 근무시 받게되는 금액은 주급 + 주휴수당 = 473,280원 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394,400원을 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식대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 수당도 다르게 책정되기 떄문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시에 2,060,740원이 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일수가 나옵니다.
- 한달 평균일수 : 365일 / 12개월 = 30.417일
- 1달 평균일수 30.417일을 7로 나누면 1달 평균주수가 나옵니다.
- 1달 평균 주수 : 30.417일 / 7 일 = 4.3452주
- 4.3452주 X 48시간 (주당 법정근무시간) = 208.57시간
- 올림하여 209시간이 산출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해당이되며,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