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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일수 계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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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기준법상 최초 1년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수의 80%이상을 출근 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됩니다.

     

     

    이와같이 연차 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따라 연차 휴가의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그 일수를 산정할 때는 작년 연도의 출근율 80%가 기준이 되며 기준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1년미만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 지급은 근무기간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80% 이상 출근시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해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1년이 되는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발생하는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1년째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한 연차수만큼 공제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다음달부터 발생된 1개의 연차를 매달 사용하였다면 1년이 되었을 때 발생될 15개의 연차에서 11개의 연차는 공제되고 다음 연차 발생일까지 4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근은 100% 출근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와는 상관없이 만근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거나 결근하는 것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만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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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연차휴가일수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한 경우 1년 초과시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휴가일수는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연차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근무일수는 3년 16개, 5년 17개, 7년 18개, 9년 19개 매 2년마다 1개가 추가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이 됩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입사일자만 입력하여도 연차휴가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게 되니 어렵게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게되는 경우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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