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직장의료보험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을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등록하게 되면 소득공제 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피부양자 등록자격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조건을 먼저 확인해봅니다. 소득금액 합계액 2000만원이하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배당, 사업, 이자,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두 합한 종합소득으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3400만 원까지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