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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은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 제도와 경로연금제도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대로 확대시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적으로 상향시킨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을 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인 분만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이상, 1959년 이전 출생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해외 거주자는 신청불가)
- 국내거주
-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 2인가구의 경우 340.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산합니다. 환산방법은 다소 복잡하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소득인정액 계산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과 중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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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윽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보상금, 보육료, 학자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에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금융재산과 고급자동차, 회원권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공제가 가능하며 지역별에따라 기본 공제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 공제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의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니 기본공제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2024년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335,810원, 부부가구 267,850원이며 각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