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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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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지만 가구가 보유한 재산이나 부양가족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두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는 1인가구인경우 소득인정액이 1,114,223원이하, 2인가구는 1,841,305원, 3인가구는 2,357,329원, 4인가구는 2,864,957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뿐만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통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희귀 난치성 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연금을 받는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아동급식지원, 통신비할인, 기저귀지원, 데이터요금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서비스찾기를 통해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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