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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며 다소 헷갈려 하시는데 둘 다 노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 목적과 수급자격, 재원 등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20개월이상 납입한 사람들이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그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인 경우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대상자가 되었다면 3월 지급일에 1,2,3월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4월부터는 1개월치씩 지급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월에 만 65세가 아니면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한참 지나서 신청을 하게되면 만65세 생일~ 신청월 까지의 기초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65세 생일 한 달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해 그 지급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간편인증을 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고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바로가기
2. 재무진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모의계산
5.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확인
재산 내역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면 실제 기초연금 급여액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에 국민연금 지급액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모의계산 내역은 보유재산이 0원, 근로소득 0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0원인 경우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았으며, 최대 급여액 334,810원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