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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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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각 혜택별로 적용된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선정이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및 간편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것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며, 소득환산액은 종류별 기본재산액에서 부채를 뺀다음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의 소득인정액이 원하는 복지혜택에서 요구하는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금액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 적용되는 실제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며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때는 가구별 지출비용이 공제가 되는데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되며, 국민연금 납부시에는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해당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공제액들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소득평가액은 0이 됩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자동차 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재산 소득 환산 방법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자동차와 회원권

     

    • 주거용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등이 포함되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 후 부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나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에는 현금, 어음,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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